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무주택 세대원인 근로자 A씨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은 경우 | 불가 |
|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고 A씨가 상환한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인 근로소득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관한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세대원이 해당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모두 받지 않아야만 세대원 본인 명의의 차입금 상환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