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원 중 세대주의 배우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원의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대주의 배우자인 세대원 | 가능 |
| 세대주의 자녀인 세대원 | 불가 |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총급여와 세대원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 세대원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 세대주의 배우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총급여액 확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여부 판단
- 무주택 확인서 제출: 저축 취급 기관에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여 신청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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