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근로자도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차입금 용도와 주택 규모 등 법령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근로자도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차입금 용도와 주택 규모 등 법령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원인 근로자 A씨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대원 A씨 실거주 및 세대주 주택자금 공제 미적용 | 가능 |
| 세대원 A씨 실거주 및 세대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 | 불가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인 근로소득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 세대주는 아니더라도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