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여 등록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여 등록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가입자의 납입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됩니다. 하지만 자료가 생성되더라도 실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나 그 배우자에게만 허용됩니다. 배우자가 아닌 일반 세대원은 자료가 조회되더라도 법령상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