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중 배우자라면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세대주만 공제 대상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배우자까지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아닌 자녀나 부모 등 일반 세대원은 무주택 요건을 갖추더라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중 배우자라면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세대주만 공제 대상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배우자까지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아닌 자녀나 부모 등 일반 세대원은 무주택 요건을 갖추더라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제도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근거로 운영됩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아닌 일반 세대원은 원칙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세대주와의 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세대주와의 관계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세대주의 배우자인 경우 | 가능 | 2025년부터 배우자도 공제 대상 포함 |
| 세대주의 자녀인 경우 | 불가 | 배우자가 아닌 세대원은 대상 제외 |
따라서 무주택 세대원 중 배우자 관계에 있는 경우에만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