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중 세대주의 배우자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배우자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중 세대주의 배우자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배우자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 근로자의 사례별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대주의 배우자인 세대원이 납입한 경우 | 가능 |
| 세대주의 자녀인 세대원이 납입한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법령 개정에 따라 현재는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아닌 자녀나 부모 등 일반 세대원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