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혜택이 적용됩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혜택이 적용됩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 가능 |
|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이때 세대주 여부는 매년 12월 31일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