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갖추었다면 세대주가 되기 전 납입분을 포함하여 해당 연도 전체 납입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 중에 세대주로 변경되었더라도 연말 기준 요건을 충족하면 충분합니다.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갖추었다면 세대주가 되기 전 납입분을 포함하여 해당 연도 전체 납입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 중에 세대주로 변경되었더라도 연말 기준 요건을 충족하면 충분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도 중에 세대주로 변경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 가능 |
|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원인 경우 | 불가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일부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연도 중에 세대주로 변경되었더라도 종료일 현재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연도 전체 납입액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