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라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라면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라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라면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원의 상황별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유주택 세대주인 경우 | 불가 |
| 세대주의 배우자가 아닌 경우 | 불가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대상입니다.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