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배우자라면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주택청약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및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소득자가 대상입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배우자라면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주택청약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및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소득자가 대상입니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사례별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배우자가 주택청약에 납입한 경우 | 가능 |
| 유주택 세대의 세대주 배우자가 주택청약에 납입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