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주의 배우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하며,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에 속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주의 배우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하며,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에 속해야 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대주의 배우자가 저축에 납입한 경우 | 가능 |
| 세대주와 배우자가 아닌 세대원이 납입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세대주나 배우자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