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공제 한도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액과 합산하여 최대 4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공제 한도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액과 합산하여 최대 4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거주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용면적 84㎡ 이하 아파트 임차를 위한 은행 대출 | 가능 |
| 전용면적 110㎡ 아파트 임차를 위한 은행 대출 | 불가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는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특별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단, 임차한 주택이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대출기관의 자금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등 법령이 정한 차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