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상환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액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상환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액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출기관 차입금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경우 | 가능 |
| 대출기관 차입금이 근로자 본인 계좌로 입금된 경우 | 불가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거주자가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일부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 대상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제한되며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 대출기관 차입금은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것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