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된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 자격으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하며 근로자 본인이 직접 원리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연도 중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된 무주택 근로자의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실제 거주하며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가능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를 받은 경우불가

세대원 자격의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공제 대상인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모두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도 해당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대원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세대원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신청 전 확인 사항

  1. 중복 공제 여부: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마련저축 공제를 신청했는지 확인하여 중복 공제를 방지
  2. 실제 거주 여부: 주민등록표 등본상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세대원 공제 요건을 판단
  3. 본인 상환 여부: 차입금 원리금을 본인 명의 계좌에서 직접 지급했는지 확인하여 공제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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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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