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공제 대상이 확대되어 무주택 가구의 내 집 마련 지원을 돕고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공제 대상이 확대되어 무주택 가구의 내 집 마련 지원을 돕고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인 근로자 A씨가 연간 300만 원을 납입한 경우의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 총급여 6,500만 원, 세대원 전원 무주택 | 가능 |
| A씨 총급여 7,500만 원, 세대원 전원 무주택 | 불가 |
| A씨 총급여 6,500만 원, 별거 중인 배우자 주택 소유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