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가 상환한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주택마련저축 공제액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상환한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주택마련저축 공제액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대상 주택 및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원리금 1,200만 원을 상환했다면 계산상 금액은 480만 원이지만, 연간 통합 한도에 따라 40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