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확인서를 저축 가입 은행에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무주택 확인서를 저축 가입 은행에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어야 하며,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