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해당 저축 취급기관에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해당 저축 취급기관에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 제출 | 가능 |
| 연말정산 시점까지 무주택 확인서 미제출 | 불가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실제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