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12월 31일 기준 세대주가 아닌 경우 소득공제액이 0원으로 산출됩니다.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했더라도 가입 은행 전산에 소득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12월 31일 기준 세대주가 아닌 경우 소득공제액이 0원으로 산출됩니다.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했더라도 가입 은행 전산에 소득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에게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제 자격은 과세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세대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