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할 때 적용받는 소득공제 제도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주요 공제 대상입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할 때 적용받는 소득공제 제도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주요 공제 대상입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은 100㎡ 이하까지 포함합니다.
공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원리금 상환액의 40%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금액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차입처 | 차입 시기 요건 | 기타 요건 |
|---|---|---|
| 대출기관 | 전입일과 입주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 |
| 거주자(개인) | 전입일과 입주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 | 총급여액 5,000만 원 이하 및 고시 이자율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