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300만 원 납입 한도 내에서 최대 120만 원까지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 A씨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급여액 6,5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총급여액 7,500만 원인 경우 | 불가 |
|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경우 | 불가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는 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습니다. 다만 주택 당첨 등 법령이 정한 사유 외로 저축을 중도해지하면 해당 연도 납입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는 어느 한 명만 세대주로 보아 공제를 적용합니다.
증빙서류를 제출하려면
- 무주택확인서 및 납입증명서: 은행에서 발급받아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공제 대상자 결정: 배우자가 별도 세대주인 경우 공제받을 1인을 결정하여 해당 명의의 납입증명서 제출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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