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 유주택자가 되면 해당 과세기간부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 대상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주택 소유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도 중 유주택자가 되면 해당 과세기간부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 대상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주택 소유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연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 이전 매도하여 무주택 상태인 경우 | 가능 |
| 12월 31일 현재 유주택자인 경우 | 불가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에게 적용됩니다. 주택 소유 상태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면 기존 공제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