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해당 주택 1채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차입금 상환기간 등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해당 주택 1채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차입금 상환기간 등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가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자가 된 상황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대주가 1주택 취득 후 12월 31일까지 1주택만 보유 | 가능 |
| 세대주가 1주택 취득 후 12월 31일 기준 2주택 보유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무주택자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는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합산하여 2주택 이상이 된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2023년 이전 취득분은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