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에서 빌린 버팀목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에서 빌린 버팀목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입주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대출기관에서 버팀목대출을 받은 경우 | 가능 |
| 입주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대출기관에서 자금을 빌린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는 주택 임차를 위해 빌린 자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기관 차입금은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