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제도는 현재 폐지되었으므로,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갖춘 경우 청약저축에 대해서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제도는 현재 폐지되었으므로,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갖춘 경우 청약저축에 대해서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두 저축에 모두 납입하는 경우의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무주택 세대주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경우 | 불가 |
| 무주택 세대주(총급여 7천만 원 이하)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경우 | 가능 |
| 무주택 세대주(총급여 7천만 원 초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경우 | 불가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관련 공제 제도가 폐지되어 현재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만 유지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는 연 300만 원 납입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