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구매하며 상환기간 10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빌린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구매하며 상환기간 10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빌린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 근로자가 기준시가 5억 원인 주택을 처음 구매하며 대출을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환기간 15년 설정 및 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 대출 | 가능 |
| 상환기간 5년 설정 또는 등기일부터 5개월 경과 후 대출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 취득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빌린 경우 이자상환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여야 하며, 차입금의 상환기간은 10년 또는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주택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채무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