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기준 1주택자가 되면 주택임차자금 상환액, 월세액 세액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가능합니다.


연말 기준 1주택자가 되면 주택임차자금 상환액, 월세액 세액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가능합니다.
근로자 A씨가 연도 중 주택을 취득하여 12월 31일 기준 1주택자가 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에 1주택자가 되어 월세를 지불한 경우 | 불가 |
| 6억 원 이하 주택 취득 후 담보대출 이자를 지불한 경우 | 가능 |
주택 관련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택 보유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1주택 세대주라도 취득 당시 주택 가액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라는 요건이 성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