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라면 무주택자였던 과세연도에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라면 무주택자였던 과세연도에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A씨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 가능 |
| 연도 중 주택을 취득하여 12월 31일 현재 유주택자인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 마련을 위해 저축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혜택을 제공하며, 무주택 요건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공제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