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과세기간 중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무직 기간에 납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무직 기간에 납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연도 초에 무직 상태였다가 하반기에 취업한 근로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도 중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연말에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 가능 |
| 연도 중 취업했으나 연말 기준 유주택자이거나 세대원이 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특정 월의 근로 여부가 아닌 해당 과세기간 전체의 납입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