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자료제공동의를 통해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무직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자료제공동의를 통해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무직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 가능 |
| 아르바이트 총급여 600만 원 수령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1명당 연 150만 원을 소득공제 받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라면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 대상입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하면 국세청이 근로자에게 공제 증명서류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