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완료한 후, 근로자가 공제신고서에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완료한 후, 근로자가 공제신고서에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배우자는 다른 부양가족과 달리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며,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