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완료한 후, 근로자가 공제신고서에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배우자 공제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배우자는 다른 부양가족과 달리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며,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정합니다.
부양가족 등록과 자료 합산을 위한 신청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배우자가 홈택스에 접속하여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
- 근로자가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에서 공제신고서를 작성
- 부양가족 명단에 배우자를 추가하고 관계를 선택하여 등록
-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회사에 제출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금액 확인: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나 소득금액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지 국세청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
- 생계 유지 점검: 취학이나 질병 요양 등으로 따로 살고 있더라도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지 근로계약이나 요양 증빙으로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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