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아내는 남편에 대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아내가 공제받던 부모님 등 부양가족 공제는 남편의 연말정산으로 옮겨서 적용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아내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던 중 취업한 남편의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남편이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부모님을 공제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아내와 남편이 동일한 부모님을 각자의 연말정산에서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취업하여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배우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기존에 다른 배우자가 공제받던 부양가족은 부부 중 한 사람을 선택하여 공제대상가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남편에게 옮겨 신청하려면
- 중복 공제 확인: 부양가족 공제를 남편에게 옮기려면 아내의 연말정산 신고 시 해당 부양가족을 제외하여 중복 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 지출 시점별 공제: 남편이 취업하기 전까지 아내가 남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나 교육비가 있다면 아내의 연말정산에서 해당 금액을 세액공제로 신청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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