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무직인 남편이 취업하면 아내가 받던 부양가족 공제를 남편이 받을 수 있나요?

남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아내는 남편에 대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아내가 공제받던 부모님 등 부양가족 공제는 남편의 연말정산으로 옮겨서 적용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내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던 중 취업한 남편의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남편이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부모님을 공제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가능
아내와 남편이 동일한 부모님을 각자의 연말정산에서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불가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취업하여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배우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기존에 다른 배우자가 공제받던 부양가족은 부부 중 한 사람을 선택하여 공제대상가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남편에게 옮겨 신청하려면

  1. 중복 공제 확인: 부양가족 공제를 남편에게 옮기려면 아내의 연말정산 신고 시 해당 부양가족을 제외하여 중복 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2. 지출 시점별 공제: 남편이 취업하기 전까지 아내가 남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나 교육비가 있다면 아내의 연말정산에서 해당 금액을 세액공제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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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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