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무직인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무직인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으려는 상황에 따른 적용 여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소득이 전혀 없는 무직인 경우가능
근로소득만 있으며 연간 총급여가 600만 원인 경우불가
신용카드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구입금액의 10% 가능

배우자 신용카드 공제 요건과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금액을 본인의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해당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배우자의 나이는 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소득 요건과 공제 제외 항목을 판단하려면

  1. 소득 금액 확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여부 판단
  2. 제외 항목 점검: 보험료나 신차 구입비 등 공제 제외 항목을 확인하여 해당 금액 제외 후 신청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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