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인 성년 자녀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어머니의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어머니와 생계를 같이 한다면, 나이와 관계없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무직인 성년 자녀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어머니의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어머니와 생계를 같이 한다면, 나이와 관계없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어머니가 무직인 성년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 100만 원 이하인 자녀의 사용액을 합산하는 경우 | 가능 |
| 소득 100만 원을 초과하는 자녀의 사용액을 합산하는 경우 | 불가 |
| 아버지가 이미 공제받은 자녀의 사용액을 합산하는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본인의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비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기본공제와 달리 나이 제한을 받지 않고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