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는 현금영수증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며, 납부한 세액이 있어야 환급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도 중 일부 기간이라도 근로소득이 발생해 세금을 납부했다면 해당 기간 사용분에 대해서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무직자는 현금영수증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며, 납부한 세액이 있어야 환급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도 중 일부 기간이라도 근로소득이 발생해 세금을 납부했다면 해당 기간 사용분에 대해서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년 내내 소득이 없는 무직자 A씨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중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현금영수증 사용 | 불가 |
| 상반기 근로 후 하반기에 퇴사한 경우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는 이미 납부한 세액이 법령에 따른 세액보다 많을 때 차액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어 납부한 세금이 없는 무직자는 환급 대상 세액이 존재하지 않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