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통장입금으로 결제한 공연 티켓도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사업자로부터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무통장입금으로 공연 티켓을 구매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등록 사업자에게 티켓 구매 후 현금영수증 발급 | 가능 |
| 미등록 사업자에게 티켓 구매 후 현금영수증 발급 | 불가 |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지정 사업자에게 공연 관람을 위해 지급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현금 결제 시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문화비 사용분으로 인정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판매자 등록 여부 확인: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등록된 사업자인지 확인 후 결제를 진행
-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예매 사이트 결제 단계에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여 문화비 사용분으로 자동 구분되도록 조치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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