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사용분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최저사용금액 계산 시 사용금액 합계에 포함됩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만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문화비 사용분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최저사용금액 계산 시 사용금액 합계에 포함됩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만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인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문화비 지출 | 포함 |
|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근로자의 문화비 지출 | 미해당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문화비는 법령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구성 항목인 문화체육사용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문화비 사용분에 대해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