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소득공제는 일정 급여 이하의 근로자가 도서 구입이나 공연 관람 등 문화 활동에 지출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일정 급여 이하의 근로자가 도서 구입이나 공연 관람 등 문화 활동에 지출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대상입니다. 문화비 지출분에는 30%의 공제율을 적용하며,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한도를 부여합니다.
| 항목 | 세부 내용 |
|---|---|
| 도서 구입비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도서 구입 비용 |
| 신문 구독료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이신문 구독 비용 |
| 공연 관람료 | 「공연법」에 따른 공연 관람 비용 |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입장 비용 |
| 영화 관람료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람 비용 |
| 체육시설 이용료 | 2025년 7월 1일부터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비용 |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결제한 금액인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5년 7월부터 추가되는 체육시설 이용료는 시설 이용과 직접 관련된 비용인지 확인하여 강습비 등 제외 항목을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