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등록된 헬스장에서 이용료를 결제하면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강습비(PT)와 입회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결제 전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등록된 헬스장에서 이용료를 결제하면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강습비(PT)와 입회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결제 전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대상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체력단련장 및 수영장이 해당합니다.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