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문화비 소득공제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가 도서 구입이나 공연 관람 등에 지출한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법정 기준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총급여액과 지출 요건은 무엇인가요?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대상이며,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의 연간 사용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하며, 문화비 지출분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합니다.

항목세부 내용
문화 지출도서 구입, 신문 구독, 공연 관람, 박물관·미술관 입장, 영화 관람
체육 지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이용료
지급처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사업자 지정 여부: 지출한 곳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인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
  2. 공제 문턱 충족 여부: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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