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도서에 국제표준도서번호(ISBN)가 반드시 부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전자출판물은 ISBN 대신 콘텐츠 식별체계(ECN)가 기록된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도서에 국제표준도서번호(ISBN)가 반드시 부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전자출판물은 ISBN 대신 콘텐츠 식별체계(ECN)가 기록된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공제 대상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간행물로 한정됩니다. 간행물은 저자와 발행인 정보 외에 국제표준자료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전자출판물은 국제표준도서번호가 없어도 콘텐츠 식별체계가 기록되어 있으면 간행물로 인정되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국제표준도서번호가 없는 리플릿이나 낱장 자료는 법령상 간행물에 해당하지 않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