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도서 구입이나 공연 관람 등에 지출한 비용을 연말정산 시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을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도서 구입이나 공연 관람 등에 지출한 비용을 연말정산 시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을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대상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하며, 지출 금액의 30%를 소득공제합니다.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과 합산하여 연간 300만 원까지 추가로 인정됩니다.
| 항목 | 세부 내용 |
|---|---|
| 도서 및 신문 | 도서 구입 및 신문 구독 비용 |
| 문화 시설 | 공연 관람 및 박물관, 미술관, 영화상영관 입장료 |
| 체육 시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이용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