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소득공제는 국가가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라, 연말정산 시 과세 대상 소득에서 문화비 사용액 일부를 제외하여 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최종 결정된 세금이 미리 납부한 세금보다 적다면 그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국가가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라, 연말정산 시 과세 대상 소득에서 문화비 사용액 일부를 제외하여 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최종 결정된 세금이 미리 납부한 세금보다 적다면 그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대상이며,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등 전체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했을 때부터 혜택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