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가 1년간 사용한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가 1년간 사용한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지출한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가 포함됩니다. 영화 관람료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이용료도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