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문화비 지출액의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자동 적용되며, 누락된 경우에는 사업자 증빙을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문화비 지출액의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자동 적용되며, 누락된 경우에는 사업자 증빙을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적용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하며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 및 체육시설 이용료가 대상입니다. 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