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관람료를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문화비 소득공제 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단,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결제한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뮤지컬 관람료를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문화비 소득공제 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단,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결제한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뮤지컬 관람료를 결제할 때의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결제한 경우 | 가능 |
|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에게 결제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가 공연 관람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문화비 소득공제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결제해야 하며, 체크카드 사용 시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