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미국주식 양도소득이 100만 원을 넘으면 배우자 인적공제에 영향을 주나요?

배우자의 미국주식 양도소득금액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 판단 기준인 소득금액 합계액에는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미국주식 매매로 수익을 얻은 경우의 적용 여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가 미국주식 양도차익 150만 원을 얻은 경우불가
배우자가 미국주식 양도차익 80만 원을 얻은 경우가능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과 퇴직소득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때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은 전체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자산 취득과 양도에 들어간 비용)만 차감하여 계산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인적공제 자격을 정확히 판단하여 신고하려면

  1. 소득 요건 판단: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하기 전 금액으로 판단
  2. 연말정산 공제 제외: 배우자의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공제 항목에서 제외하여 신고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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