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집을 살 때 담보로 빌린 돈의 이자를 갚는 대출) 이자를 뒤늦게 갚더라도 실제 돈을 낸 연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를 늦게 내서 추가로 발생한 연체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집을 살 때 담보로 빌린 돈의 이자를 갚는 대출) 이자를 뒤늦게 갚더라도 실제 돈을 낸 연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를 늦게 내서 추가로 발생한 연체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이자를 실제로 지급한 연도에 공제 혜택을 줍니다. 따라서 작년에 못 낸 이자를 올해 갚았다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제 범위는 원래 내야 했던 이자 금액으로만 한정합니다. 이자가 밀려 추가로 발생한 연체료는 법적으로 이자상당액에 포함되지 않아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미납 이자 상환 시기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전년도 미납 이자 원금을 올해 상환 | 올해 공제 가능 | 실제 지출이 발생한 연도에 공제 적용 |
| 이자 지연으로 발생한 연체료 지불 | 공제 불가 | 이자상당액만 공제 대상에 포함 |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미납한 이자는 실제로 갚은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지만 연체료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