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했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다음 연도에 상환하면 실제 상환을 완료한 연도에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래의 정상이자만 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미납으로 인해 추가 발생한 연체이자는 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미납했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다음 연도에 상환하면 실제 상환을 완료한 연도에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래의 정상이자만 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미납으로 인해 추가 발생한 연체이자는 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 A씨가 2023년에 미납한 이자 100만 원을 2024년에 상환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3년 미납분 정상이자 100만 원을 2024년에 상환 | 가능 |
| 미납으로 인해 추가 발생한 연체이자 5만 원을 상환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전년도에 미납한 이자를 당해 연도에 상환했다면 실제 지출이 발생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래의 정상이자 외에 추가로 발생한 연체이자상당액은 공제 대상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