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했던 지역국민연금보험료를 취직 후 납부하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보험료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고, 실제로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미납했던 지역국민연금보험료를 취직 후 납부하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보험료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고, 실제로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직장인 A씨가 지역가입자 시절 미납한 국민연금보험료 100만 원을 올해 납부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지역가입자 미납분을 올해 납부한 경우 | 가능 |
| 미납분을 내년에 납부할 예정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부담하는 연금보험료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소득공제합니다. 다만 미납된 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때는 보험료가 발생한 과거 연도가 아닌, 실제로 납부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