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모님의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모님의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 18세 자녀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총급여로 450만 원을 받은 경우 | 가능 |
| 연간 총급여로 600만 원을 받은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만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연간 총급여액 500만 원을 기준으로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