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의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또한 배당소득을 포함한 연간 합산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유지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미성년 자녀에게 배당소득만 발생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배당소득 1,500만 원 수령 | 인적공제 가능·피부양자 유지 |
| 연간 배당소득 2,500만 원 수령 | 인적공제 제외·피부양자 제외 |
배당소득에 따른 인적공제와 피부양자 자격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인적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2,000만 원 이하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되어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연간 합산소득이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특히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소득 전체가 합산소득에 반영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려면
- 금융소득 확인: 연간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여 건강보험 합산소득에 반영되는지 점검
- 자격 변동 확인: 연간 합산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지 확인 후 보험료 납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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